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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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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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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43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26새로이 마련된 평가기준에 의한 특별성과 상여금 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31.0
44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36신청인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된 바 없어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8.0
44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06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8.0
44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03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및 경비 변칙 처리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8.0
443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46초심유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8.0
443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44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7. 28.0
442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37개인 일탈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8.0
442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8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8.0
44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48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7. 28.0
44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17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7. 28.0
44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45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해고는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에 비해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8.0
44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72공사 현장이 완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7.0
442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50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자는 해고가 아니라며 출근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7.0
442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87작업 미이행 사유에 대한 허위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와 함께 행한 보직해임 및 전보도 부당하나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7.0
44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05여성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권한남용과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6.0
4420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9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사유는 일부 일정 되나 양정이 과하여 인정, 전보는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정당한 업무필요성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와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점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하기 어려워 인정한 사례2017. 07. 26.0
441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90단체협약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6.0
441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9업무상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2017. 07. 26.0
44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96운전직인 근로자가 운전면허 취소에 따라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6.0
44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85업무 특성상 신체적 능력의 부적격으로 인한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하기 어려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