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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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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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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3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60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보직변경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징계 및 보직변경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7. 11.0
435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10관리자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춤을 추자고 신체적으로 접촉한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1.0
43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78노인복지시설이 법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인사회계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별개의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여 사용자 적격이 있으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7. 10.0
435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84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10.0
435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27사내 교육과정 중 하나인 족구대회 거부 및 방해 행위를 업무지시 불이행 및 사내 질서 문란으로 본 출근정지 15일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7. 10.0
43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52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07.0
434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09업무상 필요가 희박한 장기간의 대기발령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07.0
43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12교통사고 다발, 무정차 운행,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07.0
43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55배치전환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17. 07. 07.0
434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48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07.0
434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9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근거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사례2017. 07. 06.0
434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19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임처분은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2017. 07. 06.0
43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4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06.0
434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1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06.0
434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94수습기간 중 업무부적응에 따른 본채용 거절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06.0
434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1인정(부당해고,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기각(지배.개입, 단체교섭 해태 부당노동행위)2017. 07. 06.0
433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82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06.0
433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67사용자의 정기인사가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한 사례2017. 07. 05.0
433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13월권행위 등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미달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05.0
433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48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았고, 해고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7.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