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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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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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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2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13인사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가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26.0
42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2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사실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26.0
429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09혁신기획팀 팀장에서 식음팀 지배인으로의 전직처분은 해당 사업장의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17. 06. 26.0
42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81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26.0
429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35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해고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근로계약기간 만료라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26.0
42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56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양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합의 하에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23.0
42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50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23.0
42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60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23.0
4287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87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23.0
42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49한 사람이 작성하고 여러 사람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징계사유의 입증 자료가 부족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22.0
42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94징계사유가 이중징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6. 22.0
428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42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통보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22.0
428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56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22.0
42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75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21.0
42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46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임 한 경우 보직해제 등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21.0
428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37징계사유의 일부와 징계양정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21.0
427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49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21.0
427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62저성과를 이유로 한 당연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2017. 06. 21.0
42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933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내할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20.0
427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44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