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423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5진단서가 미첨부되어 병가를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되므로 이를 사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8.0
423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17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8.0
423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46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8.0
4232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11사용자의 퇴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8.0
423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061차 해고 후 1차 해고에 대한 취소 또는 복직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행한 2차 해고는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17. 06. 08.0
423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70신청취지 중 일부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가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이자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2017. 06. 08.0
422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09전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복직거부는 근로자가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휴직사유 해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7. 06. 08.0
42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790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인사발령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전직이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7. 06. 07.0
42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44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7.0
42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515전사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7.0
422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15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7.0
422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94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2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7.0
42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94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고, 그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5.0
42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15연구실적 및 근무태도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갱신거절을 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5.0
42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21이사회 의결이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이사회의 의사정족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절차상 하자라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5.0
422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04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5.0
421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05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5.0
421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3사용자가 복직을 통지하였으나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2017. 06. 02.0
42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809금융기관 대출 담당자가 업무처리지침 등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비위행위에 대해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6. 02.0
42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82전보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전보처분 및 사용자의 각종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6.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