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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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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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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9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84업무시간 외의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동료에 대한 한차례 폭언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2017. 03. 20.0
3965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원직 복직됨에 따라 그 전에 있었던 인사발령은 효력을 잃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 자체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20.0
396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8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0.0
396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8스케줄표 변경 등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동일 임금 및 동일 직급으로의 보직변경은 부당전보가 아니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0.0
396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4근로자의 업무 실수를 다른 근로자가 바로잡는 것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하였더라도 그 징계를 무효라 할 수 없으나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장 중한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0.0
396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76근로자들이 고용승계를 위해 제출한 1차 사직서는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제출한 2차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수리한 행위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20.0
39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52사용자의 사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한 촬영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의 회사로비 출입 및 로비에서의 노보배포를 금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7.0
39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3근로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7.0
395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43비상임 고문 위촉계약은 임원 조기 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의 일환으로 맺은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과 그 성질이 다르며, 실질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7. 03. 17.0
395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6시설관리 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함에 따른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7.0
395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50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7.0
39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91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등의 방지를 위하여 역량평가 후 급여를 감액한 것은 구제신청 대상인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2017. 03. 16.0
39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86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6.0
39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96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생산성 저하 등의 방지를 위하여 역량평가 후 급여를 감액한 것은 구제신청 대상인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2017. 03. 16.0
395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6사용자가 피평가자에 대한 면담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지 2회에 걸친 지각과 추상적 사유만을 내세워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인 사정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6.0
3951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65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기관이기는 하나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6.0
39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00구제이익 자체가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2017. 03. 15.0
39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95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에 대한 해고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15.0
394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27근로자의 성희롱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5.0
39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26비등기 임원이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직의사 철회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