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926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1법인이 설치한 부속시설의 대표자이나 법인으로부터 부속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직원 복무관리 등 전반에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해왔다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3.0
392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17사규위반 행위는 인정되나 관여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3.0
392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1사용자의 폐업 및 공사계약 종료에 따라 근로자들이 신청한 구제의 내용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3.0
39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71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10.0
39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1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10.0
39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60교통사고를 다수 발생시키고도 동일 비위행위를 반복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25일의 징계에 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0.0
39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64음주 후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의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1개월 정직처분은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10.0
39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648징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위법함이 없어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7. 03. 10.0
39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59근무지 무단이탈 및 지시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0일은 징계 양정 및 절차가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7. 03. 10.0
3917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26용역계약에 따라 이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중 1명에 대해서 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나, 고용승계의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고용관계 자체의 존속을 다시 인정하고 채용절차를 거쳐 원직복직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10.0
3916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27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채용이 내정되었거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2017. 03. 10.0
391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93허위 증빙자료에 의한 부의금 지출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회계전표를 결재하고 부의금을 개인계좌로 수취한 점, 접대용도로 지급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일부는 직원들과 식사한…2017. 03. 09.0
39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6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9.0
39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65납품처를 조작하여 특판상품의 비정상 유통을 조장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사유,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9.0
39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68부하 여직원 성희롱 및 음주 강요 등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처분한 것과, 인원 충원이 필요한 부서에 급여 등에 불이익 없이 소속 팀장의 의견을 들어 전직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9.0
39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61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9.0
39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254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9.0
3909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101공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감독업무를 태만히 하여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9.0
390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해36기간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당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 관행과 형태 등을 살펴보면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7. 03. 09.0
39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92사용자들은 각각 별개의 법인이므로 사용자3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복직 요청에 대해 사용자들이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휴직명령연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직권면직 및 당연퇴직 처분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7. 03. 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