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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356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84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2.
0
35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10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12. 22.
0
356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2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1.
0
356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461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5일 이상 결근한 것에 대한 고용변동 신고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1.
0
35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54
국책과제비 집행 부적정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1.
0
35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74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1.
0
35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8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1.
0
35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82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봄이 상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1.
0
35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79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1.
0
35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94
3년 연속 최하위의 근무성적을 이유로 한 당연면직 처분은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6. 12. 21.
0
35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91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0.
0
35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29
일용직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이유로 행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0.
0
35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063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0.
0
35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76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에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0.
0
355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71
2016년 2분기 조직도입 및 업적이 전무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아 경고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0.
0
355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75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개인 소인에 의한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행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20.
0
35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43
부당하게 지인들에게 이익을 누리게 해주려고 한 행위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9.
0
35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40
외국어 특기자로서 안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를 명확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기관실로 발령한 것은 부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9.
0
35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168
사용자에 반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사용자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한 것은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훼손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9.
0
354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46
수습기간 중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처분 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해고를 서면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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