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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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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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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5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187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개인여신실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4.0
352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98사용자의 징계처분취소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4.0
352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39사직원을 돌려준 상태에서 사직 철회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관계를 단절해 버린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2016. 12. 14.0
35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50당연 퇴직은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기관 종사자는 상당한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당연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4.0
35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66상사의 지시거부 및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14.0
35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27근로자에게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14.0
352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39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공식적인 노사간담회에서 폭행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더 중한 징계를 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4.0
351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08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4.0
351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15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로 퇴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4.0
351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28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3.0
35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47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절차와 기준에 따른 근로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3.0
351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33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3.0
351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10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도래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가 소멸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3.0
351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31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법령상 실현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3.0
35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08근로자1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나, 배우자인 근로자2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3.0
351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98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3.0
35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13기숙사 강제 퇴거, 근로제공 기회 박탈(연장근로 미실시)은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13.0
35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19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12. 12.0
35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05해외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사직원 작성을 강요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2.0
35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51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2.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