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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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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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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01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0일은 징계양정 및 절차가 적정하여 부당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4.
0
34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07
회사의 명예 실추 등 정직1월 처분의 징계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중취업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에 따른 정직3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6. 11. 24.
0
34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824
근로자의 반복적인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4.
0
34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90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 처분이 정당하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4.
0
34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25
불분명한 접대비 사용 및 업무와 무관한 부의금 수취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유에 비해 정직 2개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4.
0
34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97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고, 강등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미미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3.
0
34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85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3.
0
34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96
징계사유 중 온라인 광고대행사 입찰 개입 등 일부 사유만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3.
0
34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95
징계사유 중 직원폭행 등 일부만이 인정되고,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3.
0
34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68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인정되지 않으나, 노동조합의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3.
0
34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74
인사평가 및 승진누락은「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2.
0
34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98
근로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사실상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2.
0
34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200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2.
0
34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977
허위 납품처를 조작하여 특판 상품의 비정상 유통을 조장한 행위 등을 행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2.
0
34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29
근로자의 사직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근로관계가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2.
0
341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968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 사례
2016. 11. 22.
0
34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409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지만,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2.
0
34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노84
한국방송공사의 감사 결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지급하던 시간 외 실비 지급을 중단하고, 기 지급한 시간 외 실비 인상분을 환수 조치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1.
0
34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322
성희롱 발언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11. 21.
0
34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532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16.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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