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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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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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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3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73사용자의 정비견적 과다 책정으로 인한 무급승무정지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7.0
33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89구제신청을 하여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의 효력 발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7.0
334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65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징계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7.0
334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90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7.0
33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72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7.0
3341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21지부 사무처장의 징계권은 지부 회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명시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에서 징계권한을 지부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중앙회에서 회수하여 징계권한을 행사할 수…2016. 11. 04.0
334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84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서 제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4.0
33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81근무 당일 복장 불량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퇴사한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4.0
3338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2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고, 위촉기간을 근로계약기간이라고 간주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②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유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4.0
3337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67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2016. 11. 04.0
333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83해고 취소는 근로자의 복직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로 볼 수 없고, 사회복지사 채용 관련 면접 불참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하여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4.0
33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80부하직원과 연루된 폭행사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4.0
333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60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4.0
33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53전보 후 근로계약서에 특정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전보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4.0
333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80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이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2016. 11. 03.0
33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85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1. 03.0
333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85당사자간 합의 없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근로관계의 당연종료 사유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11. 03.0
33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58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3.0
33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864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3.0
33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62대표이사의 질책을 이유로 임의로 귀가한 후, 상당기간 출근을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11.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