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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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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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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3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3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8.0
223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2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가 서면통지 없이 행해져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8.0
223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8.0
2236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02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7.0
223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99해고가 부재하여 구제이익이 없음2025. 09. 17.0
223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4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1년 연장되었고, 사용자에게는 갱신관행이 존재하는 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계약사의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사용자의 경영악화와 관리자인 소장과 근로자 간 다툼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조직 질서가 저해되어 갱신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7.0
223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21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아 정당한 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09. 17.0
2235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26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평가에 있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9. 17.0
223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97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7.0
2235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2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9. 17.0
2235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4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낫다고 보기 어려우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심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고 징계한 것이 절차상 하자로 부당징계로 인정한 사례2025. 09. 17.0
2235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0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7.0
2235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65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6.0
223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6근로자가 퇴직 사유를 계약기간 종료로 하고 퇴직일을 기재한 퇴직원과 근무를 계약 만료로 종료하고 합의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6.0
2235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62기각 사용자가 해고의사표시를 했다는 객관적·정황적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의사를 표명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6.0
223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84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09. 16.0
223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74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6.0
223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4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6.0
223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60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09. 16.0
2234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09기각 근로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