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90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98구제명령을 하더라도 사용자의 폐업으로 복직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5.0
29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36징계이후의 근로자의 태도(재단 기밀 누설)를 추가 징계사유로 인정하더라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무기정직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5.0
290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97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통해 확인된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음주 강요 등의 비위행위를 직원인사규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나, 정년을 몇 년 남긴 시점에서 소송 관련 합의가 결렬된 근로자를 인재 양성 등의 이유로 타 부서로 전직 처분한 것은 보복성 인사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5.0
29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27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한 사례2016. 07. 25.0
29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34사업양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계약인원 축소 발주에 따라 고용승계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협력업체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5.0
289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63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2.0
289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67징계절차를 생략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 제9조 규정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2.0
28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13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2.0
289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0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2.0
28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10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가 대부분 도과되었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2.0
28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09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2.0
28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04승객안전 부주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승무정지 5일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1.0
28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036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16. 07. 21.0
28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64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1.0
28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18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16. 07. 21.0
288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19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1.0
288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2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7. 21.0
28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104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7. 21.0
28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78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일부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되고, 나머지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7. 20.0
288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48징계양정 기준을 정한 사고점수별 시행세칙에 합리성이 있고, 이에 따른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7.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