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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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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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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78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10‘2개월 치 임금을 지급하면 업무를 인수·인계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 임금을 받고 업무를 인계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2016. 07. 01.0
27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68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30.0
278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59근로자의 비위행위(여자 샤워실 사용, 부서장의 승인 없이 행한 독단적 업무처리, 사원증 및 명함의 변조행위)로 노사 간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행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30.0
27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67사용자의 근무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30.0
27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76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30.0
277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14사문화된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30.0
277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420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 사업장으로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6. 30.0
277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1표창 감경규정을 임의로 적용하는 등 형평성을 위반하여 해고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30.0
277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61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6. 29.0
277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3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체자원은행(5개월)과 진단검사의학과(2년)에서 근무하면서 맺은 각 근로계약관계는 서로 단절되었으므로 사용자에서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9.0
277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34정직은 징계양정에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나, 보직해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16. 06. 29.0
27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51근무시간 변경 시 근로 거부 의사표시 및 반복적인 사용자의 지시불응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8.0
27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46동료간 계산을 누락해 주는 등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8.0
27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45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벽보를 부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8.0
27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77상급자에 대한 욕설 행위를 사유로 행한 정직 28일의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8.0
276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32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7.0
27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42사용자의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에 해당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7.0
27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47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복무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27.0
276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23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2016. 06. 27.0
27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47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므로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는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라고 판정한 사례2016. 06.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