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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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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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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72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99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5.0
272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55업무량 감소로 인해 경영상 전보의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할 정도이며 전보에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6. 15.0
27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42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5.0
272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63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5.0
272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50기업투자(D-8) 목적으로 파견된 자들을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2016. 06. 15.0
271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9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실시한 인사고과평가에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가 낮은 평가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평가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취급의 의사가 있었다는 근거나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4.0
27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94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함에 따라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4.0
27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99인사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입증 없이 계약기간 만료일 지나서 면직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6. 14.0
271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45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4.0
2715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35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시용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3.0
27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86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에 대해 징계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6. 13.0
271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87노동조합의 활동 위축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보발령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3.0
271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15기간제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6. 13.0
271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74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도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2016. 06. 13.0
27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39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계약에 대하여 갱신기대권이 없어 계약해지가 정당하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16. 06. 13.0
270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07업무복귀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있으나 재심 다툼 중에 공정이 종료되었더라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3.0
27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30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3.0
270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09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승무정지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3.0
270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80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3.0
270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815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6.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