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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3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97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1.
0
223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5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1.
0
223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05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1.
0
223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98
근로자의 56일에 이르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1.
0
223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810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1.
0
223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96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1.
0
223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81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간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근무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1.
0
223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07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1.
0
223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8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1.
0
223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863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0.
0
223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72
1차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자료를 직원들에게 유출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에 해당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0.
0
223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892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0.
0
223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92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0.
0
223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96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9. 10.
0
223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49
회사의 물적분할은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신설회사인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0
223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45
학교회계 외 학부모 부담경비 조성,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사유로 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0
223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37
복직명령에 출근을 거부하고, 이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2025. 09. 09.
0
223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61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09. 09.
0
223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21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발언이나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0
223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55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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