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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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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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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3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97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1.0
2232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5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1.0
2232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05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9. 11.0
2232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98근로자의 56일에 이르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1.0
223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10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1.0
223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96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1.0
223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11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간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근무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9. 11.0
2231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07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1.0
2231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8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1.0
223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63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0.0
223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721차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자료를 직원들에게 유출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에 해당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0.0
223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892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0.0
2231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92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10.0
2231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96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9. 10.0
223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49회사의 물적분할은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신설회사인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9.0
223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45학교회계 외 학부모 부담경비 조성,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사유로 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9.0
223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37복직명령에 출근을 거부하고, 이후 일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2025. 09. 09.0
223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61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9. 09.0
223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21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발언이나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9.0
2230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55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9. 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