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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3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53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시공사로 보이므로 수급사인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0
223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41
일용직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0
223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38
근로자들은 지입차주 기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0
223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54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0
2230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89
사용자의 강요 혹은 강박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0
222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0
222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9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0
2229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8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9.
0
2229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76
구제신청 근로자 5명 중 일부(2명)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 하자도 없어 정당하나, 일부(3명)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하자도 없으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0
222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1
근로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0
222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96
사용자의 업무 복귀요청은 원직복직명령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실상 장애 사유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음에도 근로자들 스스로 복귀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0
222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48
근로자들의 병가 등 부정 사용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1과 근로자2는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나, 근로자3 내지 근로자5는 유사사례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0
2229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1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과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우려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0
2229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66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0
2229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832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0
222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0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0
222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80
사용자3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0
222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04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징계양정과 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0
2228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97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0
22285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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