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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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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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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48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57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2.0
248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6징계원인사실이 다른 경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단체협약 등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2.0
248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69‘촉탁(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연봉의 적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해지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4. 12.0
24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62성희롱 관리자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1.0
248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60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1.0
247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95재심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4. 11.0
24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62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16. 04. 11.0
2477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8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1.0
2476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69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6. 04. 11.0
247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73감봉 1월의 징계양정은 다른 근로자가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 및 동일 징계사유로 그간 해고, 정직 처분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수준으로 부당징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1.0
247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68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방법에 합리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1.0
247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65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것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양정이 과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4. 11.0
2472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213자발적 사직의 동기가 부족하고 근로관계 합의해지 관련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11.0
247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73마케팅 업무 성과가 우수한 근로자에게 인사관리자 업무를 제외하고 마케팅 업무를 전담하도록 한 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삭감 등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08.0
247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252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4. 08.0
24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69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며,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08.0
246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6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부당감봉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08.0
246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64근로자가 사용자의 공식적인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금속가공 부산물(황동칩)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08.0
24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326사용자는 사단법인의 산하단체인 지회로 보아야 하므로 중앙회의 경우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4. 07.0
246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54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2016. 04.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