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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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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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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2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28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공동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 인정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5.
0
22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32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어린이집 원장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5.
0
226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27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임면 절차 및 취업규칙의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5.
0
226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2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5.
0
226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17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5.
0
225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6부해30
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고, 정년퇴직 이후 단지 재고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고 등 불이익 취급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5.
0
22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03
이력서의 경력기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력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채용합격 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4.
0
225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040
수습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본채용 가능성이 명백할 경우 구제실익이 있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구두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4.
0
225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34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촉한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4.
0
225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32
근로관계 종료는 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달리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4.
0
225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13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행위에 비해 징계처분에 부수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4.
0
22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40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4.
0
225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44
무효인 전적처분을 따르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3.
0
225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265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신호위반 등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3.
0
225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19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것에 대하여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3.
0
224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66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3.
0
22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3216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3.
0
22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33
채권추심원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본 계약 체결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나 체결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3.
0
224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987
근로자의 업무 미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객관적으로 불량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3.
0
224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5부해1201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사실상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6.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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