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28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공동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근로계약상 공동 사용자로 인정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25.0
22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32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어린이집 원장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25.0
22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27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임면 절차 및 취업규칙의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25.0
22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2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25.0
22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17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5.0
225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해30정년 도래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고, 정년퇴직 이후 단지 재고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고 등 불이익 취급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5.0
22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03이력서의 경력기간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력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채용합격 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4.0
22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40수습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본채용 가능성이 명백할 경우 구제실익이 있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구두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4.0
22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34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촉한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4.0
22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232근로관계 종료는 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달리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4.0
22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13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행위에 비해 징계처분에 부수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4.0
22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240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4.0
22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44무효인 전적처분을 따르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3.0
2251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5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신호위반 등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3.0
22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19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것에 대하여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3.0
22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66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23.0
224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216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3.0
22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33채권추심원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본 계약 체결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나 체결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3.0
22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87근로자의 업무 미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객관적으로 불량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3.0
224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201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사실상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