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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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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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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4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622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2016. 02. 05.0
21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25근로자의 교육 미참석,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허위사실에 의한 근로자 선동에 대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5.0
21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45수습기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5.0
214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221지부 사무국장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5.0
214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46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16. 02. 05.0
213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노110「노조법」상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13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87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사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결근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의결도 없이 곧바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2016. 02. 04.0
21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49근로자의 지위나 역할, 상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한 사례2016. 02. 04.0
21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99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고라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1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099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13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5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13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20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13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918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근로자에게 도달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13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5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해고처분은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13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00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129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12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12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43부당승급에 의한 부당이익, 중요사항 미보고, 부적절한 수감태도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파면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12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34수습기간 만료일 전 사용자가 적법한 해약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본채용 거절의 사유 및 절차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1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33셔틀버스 운전기사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보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2. 04.0
212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45수습기간 중 동료 근로자와의 소통부재, 상사명령 불복종 등의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2.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