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판례

~
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23징계의 사유와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4.0
19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35인사규정에 면직조항이 있더라도 당연 면직되는 것은 아니라 단체협약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14.0
19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3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4.0
19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25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무기 계약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4.0
19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48제척기간 기산일은 퇴사일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강박 등에 의한 비진의 의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4.0
195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45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4.0
19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4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4.0
195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47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14.0
195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046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4.0
19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899경영현황 설명회의 정상적인 진행을 집단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13.0
19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124교통사고 후속처리를 위해 이루어진 승무정지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3.0
1948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433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3.0
19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14사장 직함은 단지 대외적인 업무수행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3.0
19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24금융기관 직원의 현금시재 유용, 전결권 위반 대출취급, 사적 금전대차거래 등의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3.0
19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917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3.0
194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594폭행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3.0
194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728사전 협의절차 없이 인사발령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3.0
194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2696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도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3.0
19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1842공사현장이 완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16. 01. 13.0
194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5부해359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1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며 양정 또한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16. 01.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