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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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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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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16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62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216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05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2.0
221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48무단 재택근무 등 4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횟수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도 적절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1.0
221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7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1.0
221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47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1.0
221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44다수 부하 여성근로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 직장 내 성희롱을 한것에 따른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1.0
221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03사용자2는 사용자1의 자회사로서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며, 해고 당시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21.0
2215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42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1.0
2215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41당사자가 체결한 임금협약서의 부속합의서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속합의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215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43병원에서 이루어진 근무시간 중 근무복 선전활동에 대한 인사상 조치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215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79사업장과 관련된 5개의 사업장은 사용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을 통해 해고를 통보한 것이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2025. 08. 20.0
221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39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21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28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또한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21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23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215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07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214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36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21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32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214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35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214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63사용자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21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31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