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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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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7부노217사전 승인 없는 노동조합의 사내 전산망 게시물에 대한 삭제지시 및 경고는 정당하나, 사용자의 메일 수신 차단 행위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05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3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동종·동일 호봉 근로자 급여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0
105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29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대상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05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26합의서에 의결 정족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합의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105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4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차액이 지급되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24기각 - 사용자의 지점 내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4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58PL(Part Leader)은 노동조법합상 사용자에 해당하나, PL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고소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고소가 곧바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0
1048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44노동조합의 명칭을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10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66정규직 전환심사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중 소수가 탈락한 사안에서 사용자의 개입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표현과 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0
104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49근로시간면제 관련 자료의 유출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부인된다고 판정한 사례-0
10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36지사장의 발언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나, 사용자가 단체교섭 진행 중에 취업규칙을 변경한 행위와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 측의 단체협약 안을 수용하지 않은 행위는 모두 교섭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04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54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간여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104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20구제신청 내용 중 조합비 미공제, 근로시간면제 시간 미배분은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사항은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0
104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87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부가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고 변경 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 한 사안에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부는 원칙적으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을 부정한 사례-0
104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59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고, 근로시간 인정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4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60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지부장에 대한 급여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3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해377사용자1의 근로계약 만료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고, 사용자2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을뿐더러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0
103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11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매월 지급하여 온 추가 임금 84만원 및 실경비 20만원은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 사업조합에 상생기금을 납부한 행위는 경비원조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0
10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29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한 발언과 노동조합 설립에 개입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0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8부노112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사용 관련 문서를 다른 노동조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