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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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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01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6부노49근로시간면제자에게 대기발령한 것, 그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 및 업무복귀를 명령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10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38사용자의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 전산망에 게시된 노동조합 게시물을 삭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0
101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58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임금협약을 적용한 것,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한 것 및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는 것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1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61근로계약서 작성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10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74사용자가 교섭요구일을 잘못 공고하였다가 시정한 경우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101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64노동조합이 노조설립 사실을 통지하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10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041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임금삭감은 노동조합 설립 전인 2016. 10.부터 발생한 것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성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피크제는 2017. 6.에 시행되어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한 사례-0
10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885사용자가 게시한 공고문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근신 5일의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90초심판정 이후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
10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91노동조합이 교섭 요구한 징계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대해 사용자가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210초심유지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채무적 부분을 신설 노동조합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으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1092직급과 호봉의 변동 없이 직제규정상 보직의 범위에서 전보되어 강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220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발언이나 게시문 내용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고, 노동조합이 업무 시간 내에 요청한 조합 행사에 대한 승인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 사항인 경우 이를 불승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1002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84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10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241당직근무 배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100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89당사자 간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0
9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93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의로 정한 노동조합별 연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소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한 사실만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981차 인사발령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2차 인사발령은 사용자에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해2770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9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19부노100사용자가 노사합의서와 관련한 입장을 공고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