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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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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9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239구두 합의로 근로시간면제자인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면제활동의 대가로 사용자가 운송수입 기준금액을 감액 적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4조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0
9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672징계사유와 양정 및 절차 등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273조합원이 당직근무에서 배제된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영향력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7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811기각- 폭언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위법이 없어 징계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7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102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1시간을 무급처리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97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노126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사업장 내 설치한 현수막을 제거하는 행위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절차나 방법 및 과거 동일한 사례 유무, 당사자간 협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0
9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799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하여 반·조장의 직책을 겸하지 못하도록 근로자들에게 부여한 반·조장의 직위를 해제한 행위는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9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13액팅 누락 및 오류로 인한 경위서 작성 3회 초과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고,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차별적으로 행해졌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967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3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0
9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0부해1874휴직명령과 경영상 해고 및 징계해고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9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8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0
9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87전세버스 회사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인 운수종사자에 대해 배차를 제외한 사안에서 당초 사용자의 의사, 2021년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이견, 이외 다른 운수종사자와의 재계약 실태 등에 비추어 그럴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점만으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96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88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그간 사업장의 사정과 노사관계에 비추어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 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962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9시설관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사례-0
96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23노동조합 조합원과 근로계약관계가 확인된 사용자(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자들은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들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사업비, 상생사업비를 지급하는 행위와 재단법인 디티엘에 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 위원장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96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83신원보증 서류 제출을 거부한 카마스터에게 판매 수수료를 일부 미지급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95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05사용자의 어떠한 부작위(불이행)가 작위(이행)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무 위반 상태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제공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9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해546동료평가에 따른 임금삭감은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동료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삭감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9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64전보 발령 내용상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불리하게 취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전보 발령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9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1부노134조합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은 노동조합 간부임을 이유로 행하여진 불이익 취급이며, 단체협약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조합비 공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