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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214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22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0.
0
2214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00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본채용 거부가 이루어졌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 또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0.
0
2214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06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20.
0
2214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57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0
2214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44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0
2213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68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0
2213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09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0
2213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67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0
2213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91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
2025. 08. 19.
0
2213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13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0
2213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09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직책변경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퇴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0
2213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06
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0
2213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61
사용자는 근로자를 ICT벤처센터장 직책으로 전직 발령했고, 그 후 사용자는 2025. 4. 15. 자 조직개편을 통해 ICT벤처센터장의 직무와 처우를 1급/본부장으로 하면서 직책수당을 본부장과 동일하게 인상하고 결재권 및 팀원 부여 등 ICT벤체센터장의 직무와 처우를 다른 본부장 직책과 크게 다르지 않게 시행하였는 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0
221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18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고,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0
221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16
입금일 중복입력으로 인한 판매프로그램 상 오류 발생 및 미수 채권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 발생 등 2가지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0
221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07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 해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0
221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570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0
2212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7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0
221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44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0
221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69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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