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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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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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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14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22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214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00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본채용 거부가 이루어졌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 또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2142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06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20.0
2214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57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214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4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213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68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213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09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나,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213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67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213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91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213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13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213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09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직책변경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퇴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213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06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213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61사용자는 근로자를 ICT벤처센터장 직책으로 전직 발령했고, 그 후 사용자는 2025. 4. 15. 자 조직개편을 통해 ICT벤처센터장의 직무와 처우를 1급/본부장으로 하면서 직책수당을 본부장과 동일하게 인상하고 결재권 및 팀원 부여 등 ICT벤체센터장의 직무와 처우를 다른 본부장 직책과 크게 다르지 않게 시행하였는 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213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18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고,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213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16입금일 중복입력으로 인한 판매프로그램 상 오류 발생 및 미수 채권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 발생 등 2가지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212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07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 해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212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70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2127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57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도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212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44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
22125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69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