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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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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8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77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76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에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78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73사용자들이 현장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간부들인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 중단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8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75이 사건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신청 외 공단에서 2023. 10. 6. 초심판정서 수령 후 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즉시 전달하지 않아 2023. 10. 11.에야 초심판정서를 수령하게 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제척기간(10일)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재심신청은 2023. 10. 19. 제기되었음). 그러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따르면 초심지노위는 2023. 10. 5. 초심판정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23. 10. 6. 신청 외 공단 직원인 총무팀 소속 허○○이 수령한 것으로 서명되어 있는 점(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외 공단의 주소지는 동일하다), 신청 외 공단 총무팀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초심판정서를 즉시 전달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관련 판례에 따르면 등기 우편물이 언제나 수신자 본인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이를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초심판정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소지인 충남 아산시 배미로 154,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수신처로 하여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정당하게 발송되었고, 해당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져 ‘회사동료’에 의해 정당하게 수령된 점(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기업노조로서, 초심판정서 수령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은 ‘회사동료’의 관계에 해당한다) 등을 종합하면, 초심판정서가 송달된 2023. 10. 6.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함에도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2023. 10. 19. 제기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0
8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85사용자들이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간부들인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 중단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8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92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86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82사용자들이 현장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노동조합의 간부들인 근로시간면제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86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34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단체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6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91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0
86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95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기간에 출근 여부를 확인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6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15사업운영팀장이 노동조합 사무처장과 회계 담당자에게 노동조합 활동중단 및 탈퇴를 종용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86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73원사업주들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기업으로 피신청인들에게 종속되어 있지 않고, 피신청인들은 원사업주들이 고용한 판매사원의 기본적인 주요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며, 단체교섭 의제는 노동조건이라기보다는 사업조건 또는 노동환경에 관한 사항으로 피신청인들이 원사업주들 소속 판매사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0
86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79보안요원의 노동조합 활동 감시 및 방해, 경영성과급 미지급 공지 발언에 대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정, 실제 경영성과급 미지급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86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203신설 노동조합의 체크오프, 조합사무실 등 편의제공 요구에 사용자가 유효한 단체협약 존재를 이유로 거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86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482023년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0
8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85사용자의 인사청문회 발언, 프로그램 편성 변경 및 인사발령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0
85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3부노219사용자가 2023. 5. 10.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85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1상가 지하 주차장과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된 노동조합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노동조합의 유인물을 수거하고 철거한 사용자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0
85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2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의 시기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