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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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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81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86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0
81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92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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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1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02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0
8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16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1, 2, 3은 계약만료일까지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근로자4는 계약만료로 정당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1, 2, 3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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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566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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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65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큼에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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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52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가해자를 징계하라고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무단결근하는 등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정당하며, 해고 절차상 하자도 치유하여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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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72
업무지시 거부 등을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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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67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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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150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의 양정은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80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74
노인학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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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0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98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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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8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9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0
8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75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0
8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47
징계사유인 어린이집 원아 학대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
0
8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617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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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79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374
근로자가 처분문서인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고 사용자의 강요 등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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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79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92
해고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서면에 의한 유효한 해고통지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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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7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3588
근로자가 2023. 11. 15.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시 이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2023. 8. 31. 자에 종료되어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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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부해1734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해진 인사명령으로서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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