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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39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10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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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22
구제이익이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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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21
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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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9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86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거나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내정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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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51
불문경고는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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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48
폭력 및 협박, 강요 행위 등 6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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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55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성립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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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8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34
근로자가 임의로 해고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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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69
병가 부정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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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8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56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으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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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8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66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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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8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57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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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8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86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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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734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조건 위반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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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8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02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로 지정한 사용자는 법인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 주체로서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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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7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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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10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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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7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363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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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23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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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6부해25
지입차주가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결여하였다는 주장이나 입증이 없고, 원청인 이 사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채용, 근태 관리 및 업무 지시를 독점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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