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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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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3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095사용자는 ‘인턴(시용)계약 만료(종료)’를 해고사유로 주장하나, 그러한 인턴(시용)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체적․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바,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0
31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46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10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7채용공고, 스케줄 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 기간제근로자로 보고, 현장 매니저의 카카오톡 통보에 의한 해고를 서면통보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0
3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28진정성 없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3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83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7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0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174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3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00근로자는 암묵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나,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근로자는 아파트 분양 영업사원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점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3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34일부 업무를 추가한 업무분장과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훈계처분은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0
3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345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하여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가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02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96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0
301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0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0
3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41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직 1월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685독립사업자로 위탁 업무를 수행한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0
29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66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260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0
29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6부해46상, 하수도 사용량 허위 기재, 기숙사 등유 대금 지연 처리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을 재량권의 일탈로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38징계사유 3가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정직 2월)라고 판단한 사례-0
2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7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0
29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237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