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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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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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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200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8대리운전기사인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6.0
220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79업무상 배임 등 조사를 위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6.0
220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41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6.0
22001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49성과급 감급은 징벌적 조치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6.0
2200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94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5.0
219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98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5.0
2199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46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5.0
219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03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8. 05.0
219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39환자에 대한 서비스 소홀, 시술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한 후속 조치 미비, 기본 업무 수칙 미준수 등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 6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5.0
219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23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여 5일 이상의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5.0
219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45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5.0
219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14징계사유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08. 05.0
219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13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5.0
2199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336근로계약 갱신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5.0
2199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34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가 대기발령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므로 정당하고,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5.0
21989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44근로자는 당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기각2025. 08. 05.0
2198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30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자의 해고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5.0
21987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16사용자가 행한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5.0
21986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62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부당하고 부당한 전보로 인한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5.0
219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84근로계약기간이 도과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