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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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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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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96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88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1.0
2196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23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존재하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1.0
21962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13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1.0
21961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01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수인가능한 범위로 판단되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로는 보기 어렵다는 사례2025. 08. 01.0
2196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74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8. 01.0
2195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18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31.0
2195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40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31.0
2195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66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31.0
2195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52관리자를 무시하는 발언 및 회사에 대한 명예실추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31.0
2195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36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5. 2. 28. 행한 근무평정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31.0
2195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8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31.0
2195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46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2025. 07. 31.0
2195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32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신청 취지 보정 요구를 2회 응하지 않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7. 31.0
21951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67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31.0
21950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660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31.0
21949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84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31.0
2194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60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2025. 07. 30.0
2194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20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안에서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거나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2025. 07. 30.0
219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43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30.0
21945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705사용자가 행한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