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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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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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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82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82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6.0
2182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64(주위적 청구) 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예비적 청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6.0
218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1근로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나,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6.0
21821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71사용자가 수습평가 여부, 평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가능 여부, 평가 기준 등을 고지하지 않고,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해고통지서를 이메일로 통보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6.0
2182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76입주자대표회의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5.0
218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90금융투자업자인 근로자가 직무상 알게 된 외부 미공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5.0
2181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79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2025. 07. 15.0
218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440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5.0
21816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89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5.0
218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97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5.0
218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04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인정되며,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5.0
218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50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동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5.0
218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18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5.0
218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02근로자가 송○혁 수석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출근명령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정을 보더라도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 07. 15.0
218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90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5.0
218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41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5.0
2180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21채용내정 관계는 성립하였으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4.0
218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68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4.0
218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62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4.0
21805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4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부당한 정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