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법인소개
기업지원
컨설팅
노동사건
교육·강의
자료
의뢰하기
검색
EN
·
日
관리자
자주 찾는 키워드
4대보험 환급
부당해고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근로감독 대응
QUICK CONSULT
평일 09:00 – 18:00
상담 의뢰
02-6949-1227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최신노동뉴스
최신노동판례
행정해석
정책자료
하나로 자료실
최신노동판례
노동위 판정
법원 판결
전체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
기타판정
조정·중재·화해
~
검색
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8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8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6.
0
2182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64
(주위적 청구) 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예비적 청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6.
0
2182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1
근로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나,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6.
0
218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71
사용자가 수습평가 여부, 평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가능 여부, 평가 기준 등을 고지하지 않고,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해고통지서를 이메일로 통보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6.
0
218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76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고,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5.
0
218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90
금융투자업자인 근로자가 직무상 알게 된 외부 미공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5.
0
218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79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
2025. 07. 15.
0
218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4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5.
0
218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9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5.
0
218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9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5.
0
218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04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인정되며,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5.
0
218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50
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동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5.
0
218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18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5.
0
218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02
근로자가 송○혁 수석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출근명령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정을 보더라도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7. 15.
0
2181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90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5.
0
218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41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5.
0
218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021
채용내정 관계는 성립하였으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4.
0
218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68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4.
0
218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62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4.
0
2180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4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부당한 정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7. 14.
0
1
…
132
133
134
135
136
…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