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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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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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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72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2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7.0
217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38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4.0
2172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46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04.0
217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81부당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부당정직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4.0
2172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30부정채용으로 입사한 근로자1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및 근로자1의 채용을 부정 청탁한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4.0
2171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42근로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4.0
2171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93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정당성이 없으며,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및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4.0
2171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40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4.0
2171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79사용자가 근로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비위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견책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4.0
21715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58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4.0
217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14공무직 전환기대권은 존재하나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
217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99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
2171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16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고용승계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
2171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00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
2171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05인정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
217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49해고사유도 정당하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
217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21야간당직 간호사에 대해 반복된 근무지 무단이탈을 사유로 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
2170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98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
217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51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
217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15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7. 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