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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486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31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계약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6. 10.
0
214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60
사용자가 어떠한 협의 없이 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0.
0
214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4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0.
0
214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36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0.
0
21482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76
시용(수습)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다.
2025. 06. 10.
0
21481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37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개인 물품을 구매한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0.
0
214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17
근로자가 질병 휴직 후 복직하지 아니하여 당연면직된 사안에서,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제반 정황에 비추어 근로관계 종료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10.
0
2147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42
해고 예정 통지서에 경영상 필요가 명시되어 있어 경영상 해고로 보아야 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147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06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및 비위행위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1477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0
도급계약에 따른 사업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14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90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14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22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이 정당함(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초심판정유지)
2025. 06. 09.
0
21474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8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147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68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147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5
직위해제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위법성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147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70
사용자의 규정, 채용공고,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고 해당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자격이 있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147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95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원직복직명령과 별개로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1469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6
유효하게 변경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0
2146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20
담당하던 공정의 종료로 인한 기한의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6. 09.
0
2146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3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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