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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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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386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7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유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8.
0
213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02
일부 징계사유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각 징계사유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파면의 양정은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8.
0
2138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92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5. 28.
0
2138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97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8.
0
2138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99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8.
0
2138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27
택배 배달기사인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8.
0
2138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21
인사평가와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 및 역량?성과 향상 교육대상자 선정은 노동조합원임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7.
0
213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86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7.
0
2137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65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었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7.
0
2137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6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7.
0
2137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86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발령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7.
0
213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74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7.
0
2137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351
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상급자가 사문서 위조를 했다고 허위주장을 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내 위계질서 등을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정직 1월의 양정은 적정하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7.
0
213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29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6.
0
213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93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6.
0
213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47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행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6.
0
2137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87
군 입영을 앞둔 상황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써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퇴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의에 의한 해지로써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6.
0
213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4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6.
0
21368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6
입사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채용내정 통보가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6.
0
2136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17
근로자1은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고, 근로자2는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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