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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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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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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30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44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9.0
213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노161.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출퇴근 지문인식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면제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및 조기 원직복귀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2.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 자진철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자 현수막을 수거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9.0
2130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00일이 많은 기간에 며칠간 결근한 뒤 일이 없는 연휴 직전에 출근하겠다는 근로자에게 일이 없는 연휴기간 전후에 쭉 쉬라는 내용으로 사용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9.0
2130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41기간제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9.0
2130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88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전보조치는 강등은 아니나 업무상 필요성 있고, 불이익 있으나 불이익 완화조치 존재하며, 협의절차 미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조치를 권리남용 또는 무효라고 볼 수 없음.2025. 05. 19.0
213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8부정주차 단속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공단의 기속규정에 따라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9.0
213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51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9.0
212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41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9.0
212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96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그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9.0
212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293근로자에 관한 조기퇴근, 근무지 이탈 등의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동료 피징계자들과의 징계수위와 비교할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2개월의 정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9.0
2129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37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9.0
2129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55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2025. 05. 19.0
212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5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6.0
2129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5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2025. 05. 16.0
2129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6.0
212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18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위법성이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6.0
212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1414가지 징계사유 중 외모 평가 등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6.0
21289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1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견책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5. 16.0
21288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79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적정성을 해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임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6.0
2128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16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재단에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