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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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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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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12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25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6.0
212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34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6.0
2128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5사직서 제출 및 수리를 거쳐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6.0
212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70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6.0
21282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28사용자가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절로 근로관계를 정당하게 종료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05. 16.0
212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61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5.0
212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89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5.0
212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32정년 후 재고용 및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년 후 재고용 및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5.0
2127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80전속해지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전속해지 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5.0
212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55해고사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해고절차 역시 부적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 05. 15.0
21276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63년기간의 정부지원사업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가 1주기에서 2주기로 넘어갈 때 근무 평가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3주기 사업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정하고, 2주기 사업기간 안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3주기 사업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5. 05. 15.0
2127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3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일용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5.0
2127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95전보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5.0
212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66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의 행태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4.0
212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1노선변경 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4.0
212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68시용평가 결과가 부정적일 수 있다는 언급만으로 시용평가 전 해고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4.0
21270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52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4.0
212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000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한 초심지노위 판정을 유지한 사례2025. 05. 14.0
2126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975관리용역계약이 갱신되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인사평가 등을 통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5. 14.0
212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312024. 11. 19.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만으로는 해고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다음 달에 받을 임금을 미리 당겨달라고 요청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이후 일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5.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