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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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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118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9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경위, 근로자의 공적, 개전의 정 등 참작 사유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면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1.
0
2118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9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1.
0
2118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21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1.
0
21183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4
근무협조(고충처리)로 승인을 받고 국외여행에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기존 규정보다 과중하고 획일적인 징계양정 기준, 사용자의 관리 미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5. 01.
0
2118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83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30.
0
2118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2025. 04. 30.
0
2118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0
비위행위의 고의성, 반복성, 장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일회성 성희롱 발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의 급여 삭감액이 상당하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30.
0
2117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5
성희롱 발언 등 행위가 존재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주’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30.
0
21178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3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고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30.
0
21177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6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판정한 사례
2025. 04. 30.
0
21176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49
근로자로 인정되기 힘듬
2025. 04. 30.
0
2117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02
근로자1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하였고, 근로자2는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30.
0
2117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2
5인 이상 사업장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30.
0
2117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68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30.
0
2117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60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30.
0
2117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98
근로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해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9.
0
2117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8
25년간 영업직에서 근로한 근로자를 물류팀 책임기사로 전보발령한 것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어 부당한 전보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9.
0
2116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1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9.
0
2116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1
사용자로부터의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청약의 의사표시(사직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묵시적ㆍ소극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원인은 권고사직(합의해지)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9.
0
2116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3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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