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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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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조회수
2112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4
근로자의 폭언, 무단조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3.
0
2112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87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4. 23.
0
2112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203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2.
0
2112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59
상급자의 업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2.
0
211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4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2.
0
2112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4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5. 13. 이 사건 현장1의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5. 04. 22.
0
211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97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고,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2.
0
211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13
해고는 존재하나, 구제신청 이후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2.
0
21118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25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4. 22.
0
211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4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2.
0
2111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956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2.
0
211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80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2.
0
211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노20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소속 조합원에 대한 유류상품권 미지급’이라는 사실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1.
0
211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78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1.
0
2111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76
성희롱 및 직원 간 인화 저해 행위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내부 징계운영기준상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1.
0
21111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01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1.
0
211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5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강등에 대해서는 구제 이익이 없고,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퇴사 조치는 부당해고이고, 사직일 도래 전까지의 기간은 해고 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4. 21.
0
211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5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1.
0
21108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669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가 독자적인 사업 부문 전체의 완전한 폐지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은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21.
0
211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528
당사자 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고 사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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