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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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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9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76조합활동 내용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무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비위행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 역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유지한 사례2025. 04. 03.0
2098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74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판정한 사례2025. 04. 03.0
209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61근로자의 해고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3.0
209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74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2025. 04. 03.0
209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17회의비 선결제, 실제와 다르게 결과 보고 등 회의비 사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및 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책임 소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감봉 1~2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인정한 사례2025. 04. 03.0
2098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22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3.0
20980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84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이 해고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유 있다.2025. 04. 03.0
209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17사용자의 원직 복직 명령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2.0
209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511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근로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2.0
2097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9승진 실격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건강상 요양으로 휴직한 자 중 휴직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2024. 7. 16. 자 승진(직무등급 승급)과 2024. 10. 16. 자 승진(승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2.0
209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14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2.0
209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2구제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1.0
209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89근로자의 임직원용 유류 부당사용, 내부자료 외부 무단반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용자는 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수준을 현격히 초과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1.0
209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63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01.0
209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79자필로 서명한 권고사직서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1.0
209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74정당성이 결여된 당연면직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4. 01.0
209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86근로자들이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에 대해 신체검사결과를 대리하여 채용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인정되는 바,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1.0
20969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1근로자의 불성실한 행동이나 직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1.0
2096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76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1.0
20967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4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자진 퇴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4.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