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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906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02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5.
0
20905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10
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5.
0
209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56
보직해임의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4.
0
2090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13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4.
0
209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41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2025. 03. 24.
0
209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23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함
2025. 03. 24.
0
209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14
시용근로자를 평가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삼은 근무중 잦은 통화, 교육 거부, 불미스러운 행동 목격 등의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 행위로 제보한 자가 1차 평가자로 선정되어 평가하는 등 평가자 선정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4.
0
2089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35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해 행한 사용자에 대한 위해 행위 및 성희롱 2차 가해행위 등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아 해고의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4.
0
208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150
전동차 승무원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대형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음주측정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것은 조직질서와 기강을 문란하게 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4.
0
2089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8
공장장의 공장 관리 능력 미비(각종 사고), 회사 카드 무단, 초과 사용, 회사 불용품(철 스크럽) 무단 반출 판매 및 대금 횡령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4.
0
20896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5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자가 채용 지원서에 다수의 경력사항을 오기재한 것은 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4.
0
208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9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4.
0
2089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07
해고는 존재하나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부당한 해고이고, 금전보상명령을 구제명령으로 포함한 사례
2025. 03. 24.
0
20893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39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4.
0
208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97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
0
208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86
보안구역을 외부인과 정당한 절차 없이 출입하여 중징계를 받은 노조 지부장 등의 징계양정이 비위행위 발생 경위 등에 비해 가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
0
208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01
근로자의 법무팀 의견 조작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
0
208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50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1과 50만 원 지급에 대해 합의하고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
0
208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90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
0
2088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71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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