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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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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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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906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02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0905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10정직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5.0
2090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56보직해임의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4.0
2090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13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4.0
2090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41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2025. 03. 24.0
209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23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함2025. 03. 24.0
209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14시용근로자를 평가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삼은 근무중 잦은 통화, 교육 거부, 불미스러운 행동 목격 등의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 행위로 제보한 자가 1차 평가자로 선정되어 평가하는 등 평가자 선정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4.0
2089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35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조사를 막기 위해 행한 사용자에 대한 위해 행위 및 성희롱 2차 가해행위 등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아 해고의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4.0
208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150전동차 승무원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대형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음주측정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것은 조직질서와 기강을 문란하게 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4.0
2089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8공장장의 공장 관리 능력 미비(각종 사고), 회사 카드 무단, 초과 사용, 회사 불용품(철 스크럽) 무단 반출 판매 및 대금 횡령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4.0
2089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5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자가 채용 지원서에 다수의 경력사항을 오기재한 것은 해고 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4.0
208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9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4.0
2089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07해고는 존재하나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부당한 해고이고, 금전보상명령을 구제명령으로 포함한 사례2025. 03. 24.0
2089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39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4.0
208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97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08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86보안구역을 외부인과 정당한 절차 없이 출입하여 중징계를 받은 노조 지부장 등의 징계양정이 비위행위 발생 경위 등에 비해 가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08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01근로자의 법무팀 의견 조작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08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50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1과 50만 원 지급에 대해 합의하고 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08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90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
208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71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3.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