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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80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68
수습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2.
0
2080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46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2025. 03. 12.
0
20804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9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
2025. 03. 12.
0
20803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183
발달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사내 폭행이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그 징계양정은 과다하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2.
0
20802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268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이는 취업규칙 제58조(제1호 제1목, 제2목 및 제3목)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경비 조장으로 다른 경비 조원에 비하여 더 큰 책임감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점, 이전 질서문란의 사유로 ‘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사건 외 다른 근로자가 근무태만(취침)으로 정직 15일을 받은 사례가 있는 점, 사용자는 근무 중 노트북 사용, 영상시청, 취침 등에 대하여 정직 15일부터 정직 1월까지 징계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025. 03. 12.
0
2080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66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을 위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적정한 소명기회 역시 부여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처분이라 본 사례
2025. 03. 11.
0
2080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60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요 정보를 유출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유사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1.
0
20799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997
진급누락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1.
0
2079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10
징계해고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1.
0
2079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8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1.
0
2079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51
사용자의 권고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1.
0
2079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49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1.
0
2079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5부해37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1.
0
2079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24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징계절차 진행 전 취업규칙에 근거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지 않으며 당연무효로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0.
0
20792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48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0.
0
2079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44
근로자는 사용자와 주간보호센터 개원을 준비하며 투자한 동업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0.
0
2079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94
근로자는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진단서와 함께 기한을 적시하지 않은 병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일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이고 병가를 부여받아 치료받는다고 하더라도 회복 시기조차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아 더 이상 근로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0.
0
20789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206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0.
0
2078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35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할 수 있어 징계사유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의 정도와 고의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 03. 10.
0
207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98
대표이사 등에 대한 고소 남용, 지각,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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