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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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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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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806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68수습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2.0
20805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46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2025. 03. 12.0
2080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93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한 사례2025. 03. 12.0
2080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183발달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사내 폭행이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그 징계양정은 과다하고 판정한 사례2025. 03. 12.0
20802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68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이는 취업규칙 제58조(제1호 제1목, 제2목 및 제3목)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경비 조장으로 다른 경비 조원에 비하여 더 큰 책임감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점, 이전 질서문란의 사유로 ‘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사건 외 다른 근로자가 근무태만(취침)으로 정직 15일을 받은 사례가 있는 점, 사용자는 근무 중 노트북 사용, 영상시청, 취침 등에 대하여 정직 15일부터 정직 1월까지 징계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정직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2025. 03. 12.0
2080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66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을 위한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고 적정한 소명기회 역시 부여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처분이라 본 사례2025. 03. 11.0
2080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60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요 정보를 유출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유사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1.0
20799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997진급누락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1.0
2079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10징계해고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1.0
2079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81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1.0
2079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51사용자의 권고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1.0
2079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1.0
2079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7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1.0
2079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24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징계절차 진행 전 취업규칙에 근거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지 않으며 당연무효로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
207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48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
207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44근로자는 사용자와 주간보호센터 개원을 준비하며 투자한 동업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
2079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94근로자는 산재요양기간 종료 후 진단서와 함께 기한을 적시하지 않은 병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일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이고 병가를 부여받아 치료받는다고 하더라도 회복 시기조차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아 더 이상 근로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해고(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
2078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64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
2078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35이 사건 근로자의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할 수 있어 징계사유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의 정도와 고의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 03. 10.0
207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98대표이사 등에 대한 고소 남용, 지각,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3.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