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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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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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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686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43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06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004자체감사 중이던 조합의 감사실에 무단으로 입실하여 감사자료를 열람하고 촬영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조사와 징계절차의 진행을 위해 대기발령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06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65근로자들에게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068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59원도급사의 공사 계약 해지를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06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07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면직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068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50근로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06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40근로자를 ○○○금고 지점장에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것은 고객 금융거래 정보 유출의 위험을 긴급히 제거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067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76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06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69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06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57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067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94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067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971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067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983내부 직원에게 인사 기밀자료 등을 제공한 후 제3자가 국회 의원실에 다시 제공하여 국정감사시 이슈가 되어 징계해고된 사건에서 면직처분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067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32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출근 여부가 작업량에 따라 결정되고 근무하지 않은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제재하지 않으며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볼 때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067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0호텔에서 기전 주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호텔 구분소유자들에게 연락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사익을 취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067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27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복직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0670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5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해고는 존재하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서면통지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0669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6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066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5부해48근무지를 변경하는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있으나 통상 근로자가 감수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한 경우 그 전보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4.0
20667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31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1이 당사자적격이 있고,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여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