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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구분
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66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99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1.
0
2066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4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1.
0
20664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36
금융회사 수신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적금융거래 등 7가지 비위행위를 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절히 통지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1.
0
20663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18
시용근로자가 아님에도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1.
0
2066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905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1.
0
2066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59
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있으나 해고절차가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1.
0
2066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58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1.
0
2065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5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1.
0
2065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17
세무회계업무 담당자로서 근로자가 근무한 사무소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1.
0
20657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915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1.
0
2065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51
관내 어린이공원에서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1.
0
20655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24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1.
0
2065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857
징계와 전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0.
0
2065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8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0.
0
2065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921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0.
0
20651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43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0.
0
206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37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해고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0.
0
2064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68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2025. 02. 20.
0
2064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39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0.
0
2064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923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사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경우 해임까지 가능함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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