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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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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목
판정일
조회수
20526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61
근로자가 이직처를 구할 때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점,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스스로 2024. 5. 31.까지 근무하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0.
0
205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002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10.
0
205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12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2025. 02. 07.
0
205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00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7.
0
205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97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7.
0
205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08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7.
0
205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82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2025. 02. 07.
0
205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85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7.
0
205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533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7.
0
2051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42
근로자와 대표이사 사이에 폭행·폭언 등이 있었던 점, 근로자는 대표이사에 대한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죄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7.
0
205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724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7.
0
205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310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7.
0
205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90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7.
0
205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87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7.
0
205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664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7.
0
205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노31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7.
0
205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286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등을 볼 때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7.
0
205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4482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7.
0
20508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58
근로자는 국내회사의 해외법인 부서장으로서 현지에서 직원들과의 불화, 주요업무 허위보고 등의 사유가 있어 해외에서 국내 본사로 전보처분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7.
0
20507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4부해182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25. 0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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