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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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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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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52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61근로자가 이직처를 구할 때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던 점,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스스로 2024. 5. 31.까지 근무하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0.0
20525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002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10.0
2052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12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2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00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나,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2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97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2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08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2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82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2025. 02. 07.0
2051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85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1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533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1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42근로자와 대표이사 사이에 폭행·폭언 등이 있었던 점, 근로자는 대표이사에 대한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죄 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1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724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1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310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1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90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1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87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664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1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31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결과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1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86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등을 볼 때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0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482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08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58근로자는 국내회사의 해외법인 부서장으로서 현지에서 직원들과의 불화, 주요업무 허위보고 등의 사유가 있어 해외에서 국내 본사로 전보처분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
2050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827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2. 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