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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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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2019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11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합리적 해고 대상자 선정·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6.0
2019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227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06.0
201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917쌍방의 합의 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6.0
2019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85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3.0
2019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31시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로서 해고사실이 인정되며,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3.0
201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81근로자위원회에 징계 감면 건의, 연 1,900시간의 유급 활동시간, 업무 복귀 시 특정 등급 이상 보장, 사업장 출입 시 편의를 제공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3.0
2018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97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3.0
20188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95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3.0
2018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47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3.0
2018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611차 대기발령은 징계절차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고, 정직은 취업규칙 등에 반하는 비위행위가 존재하는 등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나, 2차 대기발령은 인정되는 필요성에 비해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3.0
2018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921차 인사명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나, 2차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2.0
2018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77근로자는 수습 근로자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2.0
201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76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2.0
2018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5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2.0
201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25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2.0
201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662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2.0
2017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31본채용 거부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5. 01. 02.0
20178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25공채 비용 허위 청구 등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5. 01. 02.0
2017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411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1.0
2017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9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춰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