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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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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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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87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62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1987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54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1987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09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1987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02근로자를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라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 ‘계약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19871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84징계가 아닌 통상의 인사명령으로서의 전보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의 협의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1987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99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19869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94손실보전금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1986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93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1986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20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1986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853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 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1986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72구제신청 이후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1986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07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 사례2024. 12. 02.0
1986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03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고, 해고 역시 존재하나, 그 사유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1986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19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19861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58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1986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69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1985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52직위해제 및 전직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19858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705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1985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61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
1985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507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2. 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