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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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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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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81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54근로자는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1981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97근태불량, 디자인 도용, 거래처 컴플레인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1981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86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적 흠결이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1981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33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있어 강등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1981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95산재요양 기간이 종료된 후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1981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30김○중 등 5명의 경부선 및 호남선 지원근무 및 박○진 등 3명의 대전-광주 노선 배제에 대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1980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00보직해임은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할 정도이고, 협의도 있었으므로 보직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1980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90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19807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37전직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19806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21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1980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08이 사건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1980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91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1980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23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1980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468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1980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20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2024. 11. 26.0
1980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39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1979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636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흠결은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19798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94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6.0
1979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83징계해고의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5.0
1979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73대기발령 및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