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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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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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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695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94당사자 적격성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1이고, 사용자1이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4.0
1969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24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고, 해고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정당함2024. 11. 14.0
1969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57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며, 근로자의 사전 동의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14.0
19692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81업무지시 거부·방해 및 근무질서 문란, 공문서의 사적 이용, 협박 및 보복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4.0
19691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72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4.0
19690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69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4.0
19689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39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4.0
1968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50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13.0
1968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37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3.0
1968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52사우회 운영과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3.0
1968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88채용내정관계가 확정되었다거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2024. 11. 13.0
1968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85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3.0
1968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453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3.0
1968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42직권면직의 사유에 징계사유가 존재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직권면직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3.0
1968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799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바, 정당한 인사발령이라 판정한 사례2024. 11. 13.0
19680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255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근로자1~3에 대한 징계처분 중 근로자1에 대한 징계는 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 근로자2, 3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근로자1~3에 대한 징계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3.0
19679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685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3.0
19678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60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되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3.0
19677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15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2.0
19676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37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