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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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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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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위원회구분사건번호제목판정일조회수
19655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86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사유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1.0
1965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203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1.0
1965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0해고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며,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사유와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1.0
19652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996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1.0
1965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98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1.0
19650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9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1.0
1964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2808시용근로자 수습평가를 거쳐 이루어진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계약 해지 통보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1.0
19648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39본채용 거부 사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11.0
1964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37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본 사례2024. 11. 08.0
19646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92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8.0
19645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88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8.0
1964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98파견 인사발령에 대한 제척기간은 도과하였고, 징계사유가 있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2024. 11. 08.0
1964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93근로자에 대한 징계와 인사발령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와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8.0
19642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345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금지 기간을 위반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8.0
19641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89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8.0
19640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718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라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2024. 11. 08.0
19639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3185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8.0
19638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826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8.0
19637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노135재심에서 추가한 사용자 1, 2를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인정하라는 부분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설뿐만 아니라 당초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부당노동행위 주체 인정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사용자1, 2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있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3의 근무 배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24. 11. 08.0
19636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2024부해1346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근로자들이 폐업 이후 구제신청을 함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2024. 11. 08.0